임산부가 차에 타기만 해도 ‘이것’ 반값…서울시가 내놓은 파격 혜택
||2026.07.20
||2026.07.20
서울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운전자가 누구든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혜택은 공영주차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도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임산부 탑승 여부’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산부가 차량에 타고 있기만 해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도 할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가족 차량을 타고 병원이나 서울시 공공시설을 방문했다면 주차장 정산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증명한 뒤 주차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임산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주차장 등에서 요금을 정산할 때 임산부 앱카드처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과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임산부 앱카드 등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하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혜택이지만, 정산 단계에서 증명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산부 이용료 감면 범위는 공영주차장 밖으로도 넓어진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에게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한다. 해당 시설의 주차장 역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면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산부의 외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가족과 함께 병원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을 찾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공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 안에서 별도의 요금을 받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감면받는 방식이다.
시설마다 정상 요금과 감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운영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인 대상 시설이어도 증빙자료의 종류나 확인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시설도 있다. 이때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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