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꽃미남 배우, 前 부인에게 위치추적기 부착하고 들키자 폭행 ‘논란’
||2026.07.23
||2026.07.23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부드러운 미소와 독보적인 스타일로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사로잡았던 ‘원조 프린스’ 배우 류시원의 사생활 관련 법적 공방과 폭행 논란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당대 최고의 꽃미남 배우로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였기에 사문서와 법정에서 드러난 실상은 더욱 잔혹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류시원의 전 부인 조 모 씨가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 씨가 차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류시원은 이를 떼어내기는커녕 거친 폭언과 함께 협박 및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너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다” 등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위협적인 음성이 담겨 있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류시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어린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 차원의 설치였으며, 폭행 역시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언쟁이었을 뿐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류시원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아내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항의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류시원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며 국내 방송가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어야 했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류 스타가 아내에 대한 집착과 폭행으로 법정 처벌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늘을 여실히 드러낸 잔혹한 과거사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