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분위기 뒤집혔다… 악재 ‘끝’
||2026.07.23
||2026.07.2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오 시장과 맞붙었던 당사자인 만큼 이번 판결을 둘러싼 그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다.
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수사와 정치 재판이 판을 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다”라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 시장께서는 철저히 소명해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