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400억 토해낼 위기…‘날벼락’ 떨어졌다
||2026.07.27
||2026.07.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도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윤우진 전 서장의 관계, 이모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연락한 정황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재판부는 2013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교류가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급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재산은 약 1,198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당 재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되며 선거비용 반환 의무 역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 여부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