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1심 유죄 떴다… 국힘도 ‘大위기’

논현일보|서유나 에디터|2026.07.28

尹,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받아
대법원서 확정 될 경우 국힘도 위기
공직선거법 따라 국힘 397억 반환할 수도

출처: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시했다.

출처: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법원은 김 여사와 전 씨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어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국민의 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반환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다시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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