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요구”… 장윤기, 끝내 유족 앞에 섰다
||2026.07.28
||2026.07.28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재판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며 절규했다. 27일 ‘이채원학생 추모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윤기의 3차 공판에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가 증인 자격으로 나서 입을 열었다.
부모는 재판부에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다”라며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파탄 났다. 저희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부모와 형제를 걱정하는 동시에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라며 “죽은 딸은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미수에 그친 범행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부디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저희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이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17세 A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차량과 흉기를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채원 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라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라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윤기는 이 양 살해와 A 군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7회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인 같은 달 3일에는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 및 스토킹한 혐의 역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