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살이 중 ‘초비상’… 철거 수순
||2026.07.29
||2026.07.29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다시 복귀한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건물을 다시 국방부가 운영할 예정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청사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각 부서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쯤 주요 부서와 기자실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관실을 끝으로 같은 날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던 용산 청사에 국방부가 다시 입주하게 됐다. 국방부는 복귀를 앞두고 청사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돼 논란이 됐던 대통령 집무실 내 편백 사우나실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됐다.
청사 이전이 끝나면 국방부와 합참은 다시 각각 독립된 청사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이전에는 일반예비비 205억 8000만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지난 2022년 국방부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데 사용된 349억 원까지 합치면 관련 이전 비용은 총 554억 원 규모에 이른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특히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국민의 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반환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다시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