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의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욕먹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2026.07.29
||2026.07.29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 담당 의료진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대다수 환자가 의료기관의 자체 홍보물에만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뿐, 과거 발생한 사고 및 판결 기록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의사 정보 공개 실태와 타 전문직 징계 기록 공개 사례 등을 분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입법이 특정 직역을 단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 아래 알 권리와 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이 의원 개인의 경험도 작용했다. 유년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이 의원은, 당시 집도의가 수술 불과 한 달 전에도 동일한 의료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수술 전 위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 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력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고위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피해 경험이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는 사적 응징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반면 대중적 반응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론 일각에서는 “환자가 목숨을 맡기는 수술에서 기본적인 안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찬성 입장을 보이는 한편, 의료계는 “선의의 의료 행위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교한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