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입장 밝혀라”… 항의 빗발
||2026.07.30
||2026.07.30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행 1987년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민주화운동이 계속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4.19, 1969년 3선 개헌반대운동, 유신반대, 5.18, 6.29 모두 대통령 장기집권반대와 대통령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라디오방송에 나와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 의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중대사안”이라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불을 꺼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국민의 뜻에 달렸다라는 말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장은 같은 날 밤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