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실외기 설치한 이웃…이유 묻자 "집 좁아서"
||2026.08.01
||2026.08.01
아파트 공동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주민 때문에 소음 피해를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3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복도 한가운데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심한 소음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A씨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실외기가 작동할 때마다 진동으로 땅이 울려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고 하더라"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만 편하겠다는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하자 실외기는 며칠 뒤 철거됐다.
A씨는 "소방법 문제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는데, 빠르게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고 전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난을 방해하는 적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