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식사 항의한 직원, 사장은 망치 ‘퍽’…광주 유명 치킨집 발칵
||2026.08.01
||2026.08.01
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업주가 직원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처벌이 가볍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1일 SBS 보도에 딸면 사건 피해자인 치킨집 전 직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하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가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 그래서 쓰러졌지. 다시 멱살을 잡더니 '너 오늘 죽어봐'하면서 기둥에다 밀어버렸어. 그러더니 망치로 때려버린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60대 후반 남성으로, 해당 치킨집에서 1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직원 식사로 제공된 재활용 반찬과 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격분한 사장은 그를 지하실로 데려간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후 둔기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던져진 둔기는 기둥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후 사장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장은 사건과 관련해 "때린 것이 아니고 망치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와서 찢어진 건데,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동청에서도 제가 그 산재 처리 다 해드렸고 위로금으로 해서 1천만 원 내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집행유예 아니라 실형을 때리면 살아야죠. 근데 전치 2주 나왔는데 실형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사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사장이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 측은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