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카페에 들어간 여성의 최후…부산 해운대 ‘발칵’
||2026.08.02
||2026.08.02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객들이 대거 모여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 피서객이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해수욕장 상업 공간에서의 수영복 출입을 둘러싼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주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성자 A씨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려고 카페에 들어가려 했는데, 직원이 복장을 이유로 바깥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는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둘렀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이나 모래도 전혀 묻지 않은 상태였다. 유명 해수욕장 바로 앞 카페인데 비키니 차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과 해운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카페 측의 대응과 A씨의 행동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라졌다.
카페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아무리 해수욕장 앞이라도 카페는 대중이 함께 이용하는 상업 공간인 만큼 minimum 예의와 매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년 이상 해운대에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해운대는 관광지인 동시에 실생활권이자 주거 지역 성격이 강하다”며 “일상 공간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피서객 A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매장이라면 한철 여름 피서지 특성을 감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도 모래도 안 묻은 상태에서 비치타월까지 둘렀다면 테이크아웃 정도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실제로 해변가 상업시설 내 수영복 차림 출입 문제는 매년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매장 청결 및 타 손님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업주들의 권리와 피서지 자유를 주장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이 번번이 충돌해 왔다.
피서객의 하소연으로 촉발된 이번 부산 해운대 카페 비키니 출입 제지 사건은, 피서지에서의 시민의식과 상업공간의 에티켓 기준에 대한 정답 없는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