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많이 먹는다고 혼나 2인분 금액을 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먹은 건가요?"
||2026.08.02
||2026.08.02
8000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한식뷔페에서 음식을 여러 차례 가져왔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핀잔을 듣고 2인분 가격을 결제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제한 배식을 전제로 하는 뷔페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업주를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고물가 시대 뷔페식당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계약 이행 및 권리 침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스1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한 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여성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한 한식뷔페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했다.
평소 여러 한식뷔페를 방문해 다양한 메뉴를 즐기는 식습관을 가진 A씨는 이날 방문한 식당에서도 여러 음식을 소량씩 나눠 배식받았다.
첫 번째 접시에 여러 가지 반찬을 담았고, 두 번째 접시엔 비빔밥을 덜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 접시엔 호박죽과 미역국, 동치미 국물 등을 가져와 식사했다.
문제는 A씨의 배식 횟수를 지켜보던 업주의 개입으로 발생했다.
업주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한 상황에서 A씨에게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며 "이건 대체 몇 명이 먹은 거냐"고 소리쳤다.
A씨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업주는 지속해서 불만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업주의 공개적인 질책은 주방 직원의 가세로 이어졌다.
A씨는 식당 업주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박을 준 직후 주방 직원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큰 목소리로 동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방 직원 역시 A씨를 향해 "8000원 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며 훈계를 덧붙였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쟁의 대상이 된 A씨는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 비용 지불 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식당 업주는 1인 방문객인 A씨에게 2인분 가격인 1만 60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당시의 심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뷔페식당 업주의 고객 응대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해진 가격에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뷔페의 영업 방침을 업주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그런 생각이면 뷔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손님에게 눈치를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은 과했다", "손님을 그렇게 대할 거면 업종을 바꾸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업주의 행태를 성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뷔페식당 방문 시 성립하는 계약 성격에 주목한다.
민법상 식당 이용은 음식물 공급 계약에 해당한다. 뷔페식당은 고객이 1인당 입장료를 지불하면 영업시간 내에 진열된 음식을 무제한으로 취식할 수 있다는 조건이 계약의 전제로 작용한다.
식당 측이 사전 고지 없이 취식량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을 강제하는 행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배식 횟수나 총량을 문제 삼아 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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