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아끼던 40대 미혼 이모…병원서 우연히 들은 동생 부부 말에 "재산 안 물려줄 것"
||2026.08.02
||2026.08.02
40대 미혼 여성이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여동생 부부의 대화 이후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법적으로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과 유언대용신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자주 시간을 보내며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중학생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선물도 자주 챙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고 병원을 찾은 날 상황이 달라졌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여동생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
당시 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언니의 생사나 건강보다 사망 후 남겨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사망 후 동생 부부가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조카의 유류분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며 "따라서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유언 무효 소송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유언대용신탁'도 대안으로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금융사 등)이 자산을 관리하며 위탁자의 뜻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라며 "사망 후에도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기부 단체 등)에게 자산이 이전돼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져 유언 무효 소송으로도 계약을 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생전에 제3자나 재단 등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