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즉각 재개”… 난리 난 정치권 상황
||2026.08.03
||2026.08.0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이자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에 ‘현저한’, ‘중대한’ 등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사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퇴임 후 중단된 재판이 재개될 경우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또 대법관 증원 추진과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 논의, 법 왜곡죄 신설 추진, 검찰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소취소가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위헌적인 공소기각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북송금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 검찰, 언론까지 국가기관이 동원되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가 모두 재판을 중단했고 일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9일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불소추특권이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리는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