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과 충돌… 결국 터졌다
||2026.08.03
||2026.08.0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 주고 돈 받은 하나의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전)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 된다’라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이어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라며 성토했다.
한 의원은 해당 글과 함께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준 김성태는 송치, 받은 강선우는 불송치’라는 제목의 TV조선 단독 기사 캡처본을 공개했다.
3일 TV조선은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검찰에 넘기면서 정작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불송치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4년 4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 6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 복지재단을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이를 강 의원 측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 경찰은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에게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간단히 수사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가 없는 나라”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