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이 ‘부글’… 李, 결국 답 나왔다
||2026.08.03
||2026.08.03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가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개혁신당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9.6%였다.
반면에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4.0%로 집계됐다. 두 의견의 격차는 25.6% 포인트로 벌어졌다.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부권 행사 요구가 우세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18~29세에서는 67.9%가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0대에서도 65.0%로 나타났다. 60대 역시 61.3%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특히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도 거부권 요구가 더 많았다. 40대에서는 52.6%, 50대에서는 57.8%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청와대를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