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욕했다가 ‘벌금형’… 판결문 공개
||2026.08.03
||2026.08.0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국 공산당 연계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본인의 SNS에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느니 저희 아버지가 화교라느니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다느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함께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 대표와 그의 부친이 중국 공산당 및 화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때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한편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합니다.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거부권의 기원을 언급하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퍼센트, 폐지가 23퍼센트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더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시대 연산군의 삼사 폐지 역사를 끌어와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