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형소법 거부권 패스… “필연적 조치”
||2026.08.04
||2026.08.0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호통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