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엄중한 경고… “해임이나 파면”
||2026.08.04
||2026.08.0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가 경찰 내부에서 수사 비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선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형소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