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고소 진행… “선처 없다”
||2026.08.05
||2026.08.05
가수 지드래곤 측이 악성 누리꾼들을 향해 강경한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도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익명 게시물의 특성상 작성자 특정부터 최종 사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지난 2001년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Hip Hop Flex)’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BIGBANG)으로 정식 데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