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李 향한 ‘경고’
||2026.08.05
||2026.08.0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에 의한 강제이주명령, 거주지추방 명령을 즉각 파기하라”라며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다“라며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다”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라며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살다 보니 집값 오른 것뿐인데 세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동네를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세금 고지서의 탈을 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를 즉각 파기하라”라며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