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더니… 오세훈, 또 ‘발목’ 잡혔다
||2026.08.07
||2026.08.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통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글을 업로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