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뒤집었다… 오늘 전해진 소식
||2026.08.07
||2026.08.07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공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 비용이 담겼다.
같은 해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당시 사용된 비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024년 4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돼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건의 전제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