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임성근, 끝내 못 바꿨다… 2심 결과
||2026.08.07
||2026.08.07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당시 특검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라며 “1심은 이 사건의 원인이 상급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있고 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며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