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만 원 지원”… 경기도, 폭염에 통 큰 결정
||2026.08.07
||2026.08.07
살인적인 더위가 기세를 부리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들의 새로운 안전대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일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61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 경기도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내려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특보가 계속되고 있다. 해당 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무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로 올해 6월 새로 마련됐다.
실제 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하루에만 7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폭염 여파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440만 도민 전체(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가 대상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등록돼 기후재해 발생 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진단일 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연 1회),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기상특보 및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망위로금 300만 원(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등이다.
아울러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최대 5일)와 통원비(회당 2만 원, 최대 5회)를 추가 지급받는다. 개인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지급 실적은 온열질환 진단비 103건을 비롯해 총 347건을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보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