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정민, 지원군 등장… 판세 ‘요동’
||2026.08.10
||2026.08.10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정수가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수는 지난 8일 개인 SNS를 통해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지금은 100% 피해를 받는 건 황정민 선배뿐”이라며 “떳떳하다면 폭로자(?)도 뒤에 숨지 말고 신분을 전부 오픈하고 나서기를 바란다“라는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올렸다.
이어 그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하다. 결국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입는 쪽은 얼굴이 알려진 쪽뿐이다”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배우를 잃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정수는 ‘연예인은’, ‘호구’, ‘울화’라는 해시태그를 더해 이목을 모았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맞다. 배우의 사생활은 없는 거냐”, “너무나 동의한다. 왜 상대는 얼굴을 안 까는 거냐“, “설령 무고죄가 성립된다 한들 이미지 타격은 알려진 사람의 몫이라 너무 슬프다”, “무고죄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법안이 시급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성 A 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문자 내용 등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 1994년 공개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했다. 그는 오는 11일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 시즌 5의 첫 게스트 출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