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구형”… 李 위협한 피의자, 방금 전해진 소식
||2026.08.11
||2026.08.11
검찰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A 씨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글 작성 과정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실행에 나선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B 씨를 검거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B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사에서 B 씨는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을 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