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폭로자, 결국… 판 뒤집혔다
||2026.08.12
||2026.08.12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측에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는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질문이 오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소주 사업으로 인한 금전 피해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1심 재판에서 다시 심리 중이다.
사건 초기부터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일방적 관계가 아니며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한편 황정민은 1994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영화 ‘달콤한 인생’, ‘신세계’, ‘국제시장’, ‘베테랑’, ‘서울의 봄’ 등을 연기하며 국민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