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결국 ‘눈물’ 터졌다… 영상 확산 中
||2026.08.12
||2026.08.12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논란을 딛고 예능에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틈만나면,’에는 영화 ‘호프’의 주연 배우 황정민과 정호연이 출연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촬영 당시 ‘호프’ 개봉을 하루 앞두고 있던 황정민은 “지상파 3사 1위 프로그램인 ‘틈만나면,’에 최초로 출연했다. 어머니도 연락이 와서 왜 홍보를 안 하냐고 물으시더라”라며 작품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유재석 역시 “방송에 나와야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며 “‘핑계고’에 나왔을 때 본인이 ‘틈만 나면’을 보면서 게임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않았냐”라고 거들었다.
이에 황정민은 “참신한 게임이 많은데 풀어가는 출연진이 답답했다. 저걸 왜 못 하나 싶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메이크업 숍에 가니 ‘오빠 화내지 마라’, 미용실에 가니 ‘형 화내면 안 돼’라고 하더라. 다들 욱하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전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후 출연진들이 방문한 장소는 야학당이었다. 뒤늦게 한글을 익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황정민은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한 어르신이 직접 적은 시를 읽은 뒤 눈물을 글썽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최근 황정민은 지난 2024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A 씨의 폭로로 곤욕을 치렀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과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적 만남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피의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글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 1994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연기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영화 ‘달콤한 인생’, ‘신세계’, ‘국제시장’, ‘베테랑’, ‘서울의 봄’ 등 다수의 흥행작에서 독보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