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하했다가 모욕죄”… 제보 등장
||2026.08.13
||2026.08.13
이재명 대통령을 풍자한 티셔츠를 제작했다가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커스텀 티셔츠 제작 업체 대표 A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될 거라고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문제의 커스텀 티셔츠가 담겼다. 의류에는 ‘WE ARE FAMILY’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이 타이트한 옷을 입고 팔에 문신을 새긴 모습으로 묘사돼 시선을 모았다. A 씨는 “주문 의뢰받고 커스텀 제작해 드렸다”라며 자신이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닌 단순 주문 제작이었음을 피력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지원유세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자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 “본인이 대통령 비하해도 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사장님 진짜 황당하시겠다”, “이제 무서워서 옷도 마음대로 못 만들겠다”, “도를 넘은 비하와 모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아무리 풍자라도 몸에 문신까지 넣는 건 선 넘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인근 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 장치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