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혐의 깔끔히 벗었다… ‘불송치’
||2026.08.13
||2026.08.13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려 고발된 가운데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정 전 구청장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어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며 정 전 구청장을 치켜세웠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해당 글이 당시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는 성동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다룬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석패했다. 이후 정 전 구청장은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부족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구청장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다. 더 넓게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캠프 관계자, 당원들에게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