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억 내야”… 오세훈, 끝내 내려진 판결
||2026.08.13
||2026.08.13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내렸다.
이번 소송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후 지상부지에 조성된 경의선숲길공원의 사용료를 두고 벌어졌다. 서울시와 공단은 지난 2010년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사업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에 해당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이를 1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부터는 무상사용 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허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은 서울시가 이후에도 부지를 사용한 것을 무단 점유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 201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서울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서울시는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라 그러한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의제되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당시 무상사용허가에 관해 공단과 관련 규정에 따른 협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자신의 임기 당시 경의선 지하화와 숲길 조성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