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잘생겨서 좋아” 남자 고등학생 제자에게 고백한 동성애자 강사의 최후
||2026.08.14
||2026.08.14
지난 2020년 6월, 대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 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수강생 B군에게 “나는 동성애자이며, 너 같이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평소 다정했던 강사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충격을 받은 B군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A씨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A씨는 B군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니가 좋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2차례나 보내며 괴롭혔다.
이듬해 B군이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추적을 피하려 여러 곳의 공중전화를 옮겨 다니며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스토킹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비뚤어진 집착은 또 다른 수강생인 C군에게로 향했다.
“스펙을 쌓게 해주겠다”며 C군을 자신의 프로젝트 팀원으로 채용한 A씨는, 같은 해 6월 C군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거부 의사를 밝힌 C군의 인턴 근무지 건물 앞까지 찾아와 “너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대구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