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 격한 항의 쏟아졌다
||2026.08.18
||2026.08.1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라고 촉구에 나선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가 모두 재판을 중단했고 일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9일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불소추특권이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리는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