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인 여중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교사…결국 극단 선택 ‘온라인 분노’
||2026.08.19
||2026.08.19
교내에서 학생회장을 맡으며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오던 한 여중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 학생은 교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회적 타살에 가까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의 한 중학교 교사 A(40대·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시 생활안전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 2019년 학생회장이던 B 양을 상대로 교육적 지도를 전면에 내세워 도를 넘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에게 고함을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책상 위로 던지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B 양이 교내에서 사복 치마를 입자 교무실로 따로 불러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옷을 다시 한번 입어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B 양은 중학교 시절 첫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B 양은 결국 2022년 2월, 15세의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 양이 남긴 기록에는 교무실에서 당했던 고압적인 질책의 기억이 생생하게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당시 담임교사가 B 양의 정신적 취약 상태를 알리며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A 씨가 이를 무시한 점이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고함을 지르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정당한 학생 지도 규정을 완전히 벗어난 정서적 학대”라고 짚었다.
다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를 것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