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전액 현금’ 고집하자…최태원 회장이 최후수단으로 선택한 ‘이것’
||2026.08.19
||2026.08.1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결정된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최태원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마감 직전 ‘대법원 재상고’를 전격 선택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9년 넘게 이어진 소송 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약 3주라는 짧은 재상고 기한 내에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급 방식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유 중인 SK(주) 주식으로 넘기는 ‘혼합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교환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액을 최 회장 개인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원 판결 주문에 명시된 대로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주식 대물변제 제안을 일축했다.
최 회장 측으로서도 시장에서 SK 지분을 대규모로 장내 매각하거나 블록딜로 처분하는 방안은 그룹 지배구조 훼손과 주가 급락,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