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재판 재개하라”… 움직임 감지됐다
||2026.08.20
||2026.08.2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가 아니라 헌법이 그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한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사법부의 수장이다”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골라 대령하라는 것은 제청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의 형해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철저히 묵살했다. 애당초 만나주지도 않고서 민정수석실과 합의해 진행한 ‘서면 제청’을 빌미 삼아 사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9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코미디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며 “전과 4범 범죄자 대통령에 범죄자 당대표가 합세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안달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헌법을 조롱하고 법치를 짓밟아 온 이들의 입에서 사법부 수장 탄핵이 운운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사법권 장악을 위한 국가폭력, 대법원장 탄핵 겁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범죄 재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범죄자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속히 법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더 이상의 선량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막고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국가 시스템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민석 당대표가 대법원장 사퇴 겁박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관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서명운동 확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이재명-김민석 범죄 연대’의 폭주,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거대한 역풍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