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같은 구치소… ‘수감자’ 다 밝혔다
||2026.08.20
||2026.08.20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수감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출소한 구 씨가 출연했다.
고 씨는 구 씨를 “서부 자유 청년”이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구 씨는 자신을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 갔는데 사태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다가 1년 4개월형을 받고 지난 5월 만기 출소를 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근처에 있었다. 운동하시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봤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고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 샤우팅도 했나?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구 씨는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구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운동하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보고 그랬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덕분에) 조금 힘이 나고 든든하게 잘 버틸 수 있던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은 적은 없었다고. 고 씨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에 답을 해줬는지 묻자 구 씨는 “대답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씨는 “(대답이 없어도 윤 전 대통령이)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를 들은 후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