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 먹네” 공분 터졌다…광복절 교도소에 나온 ‘특식’ 뭐길래
||2026.08.21
||2026.08.21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처우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의 8월 수용자 식단표가 확산됐다. 공개된 식단표에는 돼지국밥과 닭곰탕, 오징엇국, 김치찌개, 소고기뭇국 등 다양한 메뉴가 담겼다. 특히 국경일인 지난 15일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특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교정시설 식단표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 판을 제공했고 청주여자교도소는 반반 치킨을 식단에 포함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해물순두붓국과 하이라이스, 떠먹는 푸딩 형태의 디저트 등이 제공됐다. 상주교도소의 8월 식단표에도 국물떡볶이와 김말이튀김, 자장면, 만두튀김 등이 포함됐다.
식단표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교정시설 급식 수준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국민들보다 잘 먹는다. 세금을 저렇게 쓰는 게 맞느냐”, “군인들은 죄인이 아닌데 교도소 밥이 더 잘 나온다”, “죄 없는 나보다 잘 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와 수용자 처우를 비교하는 의견도 많았다. “피해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해자에게 특식까지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광복절에 특식을 줄 돈이 있다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인이나 취약계층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군인이나 학생보다 잘 먹는 것 같다”, “범죄자에게 특식을 줄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 급식을 챙겼으면 좋겠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런 식단을 제공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정시설의 역할 자체를 두고 불만을 나타낸 누리꾼도 있었다. “교도소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죄를 짓고도 삼시 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처벌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다”, “숙식비와 피복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는 최근 불거졌던 교정시설 냉방 논란까지 다시 꺼냈다. “에어컨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특식이냐”, “세금으로 먹고 자고 냉난방까지 해주는 게 맞느냐”, “교도소가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용자의 기본적인 처우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하루 급식비 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하루 세 끼에 5000원대면 호화 식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용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공급은 필요하다”, “메뉴 이름만 보고 실제 급식 수준을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구치소 수용자 1인당 하루 급양비는 주식비와 부식비, 부대경비를 합해 5201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한 끼당 반찬 등에 쓰이는 부식비는 평균 1580원 수준이다.
교정시설 식단은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기준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짠 뒤 한 달간 반복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경일이나 명절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주식과 부식을 평소와 달리 구성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복절 특식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자와 치킨처럼 일반적으로 ‘외식 메뉴’로 받아들여지는 음식이 교정시설 식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더 크게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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