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구 격리 필요”
||2026.08.21
||2026.08.21
항공사 동료들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그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1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 A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하루 전인 3월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해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범행 시간과 장소, 도주 경로까지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도용해 A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사 킬러'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범행에 대한 후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법도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해도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과 같은 수위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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