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죄인”… 오세훈 시장, 입장 발표
||2026.08.21
||2026.08.21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면담을 마친 뒤 “입장 차이는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훼손된 곳에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며 “용산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라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용산공원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라며 “캠프 킴과 경리단,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사업을 주도하더라도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린벨트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도 다음 회동에서 다시 다룰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개정안은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의 캠프 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