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망치다 ‘D-3’에 덜미…고속도로서 붙잡힌 사기범의 마지막 실수
||2026.08.21
||2026.08.21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된 뒤 약 7년간 도피한 50대 남성이 형 집행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A 씨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해 형 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 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가족과 연락까지 끊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탐문하는 등 A 씨를 추적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다시 탐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족과 연락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 씨가 사용하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특정했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형 집행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형 집행시효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형 집행시효가 7년이다. A 씨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만큼 시효가 완성됐다면 해당 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시효 완성 직전에 A 씨를 붙잡으면서 징역형 집행이 가능해졌다. A씨는 법원이 확정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기 전 잠적하거나 도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고난도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벌여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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