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대로 손봤다… 무더기 ‘징계’
||2026.08.21
||2026.08.2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당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지난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 재선 권영진·서범수, 초선 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 의원은 2년 6개월, 진 의원은 2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권 의원과 서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조 의원과 진 의원은 징계가 유지되면 2028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조 의원은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자당 소속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위해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일부 의원에게 전화한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 윤리위는 이를 당론에 반해 정당 질서를 해친 행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 배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당 윤리위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는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답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 대상자들이 절차와 수위를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당내 징계가 향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