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자…간통죄 위헌 소송을 낸 여배우
||2026.08.23
||2026.08.23
배우 옥소리가 과거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관련 법 조항 자체가 최종 폐지되면서 당시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다시금 재조명된 것이다.
옥소리는 지난 1996년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며 연예계 대표 부부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결혼 11년 차를 맞이했던 지난 2007년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양측의 갈등은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소송으로 급격하게 비화됐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옥소리는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혼 생활 파탄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상대방인 박철은 옥소리를 형법상 간통 혐의로 정식 고소했고, 사건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민사 분쟁을 넘어 국가 형벌권 행사 여부를 다투는 형사 사건 국면으로 확대됐다. 당시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옥소리 측은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구하게 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 보호와 혼인 제도의 유지를 주요 이유로 들어 간통죄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속행된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도 미성년 딸의 양육권이 박철에게 최종 지정되면서 양측의 길었던 법적 다툼은 형사 유죄 판결과 함께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법 조항을 공식 폐지했다.
한때 한 배우의 연예계 활동과 삶을 크게 뒤흔들었던 형사 처벌 조항이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과거 옥소리가 제기했던 위헌 소송은 간통죄 존폐 논쟁을 촉발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