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시작부터 꼬였다… ‘혐의’ 공개
||2026.08.24
||2026.08.2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발언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 대표 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15일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이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거론했다. 그는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자신을 겨냥했다고 봤다.
김 대표가 이 의원을 직접 ‘여자 히틀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앞선 발언에서 이 의원의 이름과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함께 언급한 만큼 해당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고소장의 요지다.
이 의원 측은 히틀러가 전쟁범죄와 대량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로 인식되는 만큼 특정 정치인을 이에 빗댄 발언은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당원과 취재진이 자리하고 언론에 중계된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된다는 견해다.
김 대표의 발언이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인신공격이라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직 국회의원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을 히틀러나 독재자에 견준 표현에 대해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비판받을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인신공격까지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의 충돌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일부 발제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폄훼 논란이 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국회의원이 벌인 행태는 도저히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