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에 경찰력 총동원…글 올린 20대가 국가에 물어낼 금액
||2026.08.24
||2026.08.24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출동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찰이 공중협박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청구한 금액은 5505만 1000여원으로 A 씨의 허위 협박 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행정 비용을 합산한 액수다.
재판부는 전체 청구액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정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이 퍼지자 경찰은 실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야탑역 일대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범행 예고일까지 순찰 인력을 늘린 데 이어 당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됐고 사건 대응 과정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52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후 국제 공조 수사 등을 벌여 게시글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A 씨의 허위 협박 글 때문에 낭비된 치안 비용에도 책임을 물었다. 당시 야탑역 일대에는 지역경찰과 기동대,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대거 투입됐고,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을 합산해 약 5505만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4일 이 가운데 1484만여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글로 낭비된 공공 비용을 작성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한 첫 법원 판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 신고로 대규모 치안력이 투입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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