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타로 맞았다… 이틀 간 ‘공세’
||2026.08.24
||2026.08.2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하고 INNOCENT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건 근대 형사사법 절차가 완비되면서 인권보장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는 바람에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원칙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INNOCENT 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서 하는 판단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죄는 NOT GUILTY이지 INNOCENT는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현대 형사 사법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홍 전 시장은 한 의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며 “둘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 이라고 내가 한 거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었다. 한 의원은 판결 직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마치 억울하게 수사 받고 재판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