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 극장서 보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유명 국회의원, 결국…

인포루프|정영민 에디터|2026.08.25

정일영 의원, 영화 ‘오디세이’ 상영 중 찰칵…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SNS 게시물 ‘삭제’

정일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본편 장면을 직접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는커녕 불법 촬영 및 무단 복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관람 후기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유니버설 픽처스

게시된 사진 중에는 상영관 로비에 설치된 조형물과 공식 포스터 앞 인증사진 외에도, 실제 극장 스크린에서 상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영화 속 본편 장면 2장이 포함돼 논란의 불씨가 됐다. 해당 사진은 해변가에 놓인 트로이 목마와 전쟁으로 불타는 장면 등 스크린 화면을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컷이었다.

현행 저작권법과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 규정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상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불법이다.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의 공식 안내문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본편뿐 아니라 엔딩크레딧을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장치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제104조의6에 명시된 ‘녹화 등’에 해당하는지는 주로 캠코더 불법 복제 유포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탓에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스크린 사진 촬영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이나 제18조 ‘공중송신권’ 침해에는 명백히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비록 음향까지 담지 않더라도 엄연한 복제 행위”라며 “특정 영상저작물 녹화 금지 조항에 직접 저촉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상영관 내 스크린 촬영 금지라는 기본적 수칙을 어기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진을 공공연히 SNS에 공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 의원 측은 언론의 공식 입장 질의에 해명을 내놓는 대신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즉각 삭제 조치했다.

정일영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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