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논란’ 박위, 더 큰 일 발생…변호사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
||2026.08.26
||2026.08.26
최근 유튜브와 SNS 등 개인 미디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공익을 표방하며 확보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라 법적·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한 법무법인 리앤리의 이승재 변호사는 유튜버 박위의 KTX 역사 CCTV 공개 논란과 가수 MC몽 거주지 엘리베이터 CCTV 불법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CCTV 무단 반출 및 게시가 초래하는 법적 위험성을 심층 진단했다.
유튜버 박위는 KTX 하차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휠체어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겪은 후, 당시 역사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박위 측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등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선의로 도우려던 사회복무요원을 공개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영상 입수 절차 및 게시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승재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경찰 입회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열람하는 것을 넘어 영상을 파일 형태로 반출하고 이를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명확한 목적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마스킹 및 모자이크 조치를 거쳐 제공해야 한다”라며 “만약 유튜브 공개 목적으로 신청했다면 영상 반출 자체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청 목적과 다르게 대중에게 영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영상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근무 장소와 직종,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내부 관계자나 지인들이 당사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이 곤란해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 기자가 공익 목적을 표방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마스킹이 미흡한 영상을 보도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영상에 노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상 삭제 및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방송에서는 또 다른 사례로 모 기자가 MC몽 거주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하며 이른바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의 이면을 짚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CCTV 영상은 차가운 회장의 지시를 받은 운전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허위 도난 사고를 주장하며 열람 권한을 얻은 뒤, 화면을 몰래 촬영해 기자에게 전달하는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완전한 공공장소가 아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준사적인 공간”이라며 “관리사무소를 기망해 영상을 몰래 탈취하고 이를 유출한 행위는 교사자인 차가운 회장과 실행자인 운전기사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실행을 지배한 차가운 회장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유출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성매매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역바이럴 및 명예훼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영상을 건네받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취득 경위가 불법적인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피해 여성들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최근 대중이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현상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보호 가치와 규제 기준이 매년 엄격해지고 있다”라며 “자신 외에 제3자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 얼굴 모자이크에 그치지 않고 체형, 복장, 제복의 문양, 차량 번호판, 주변 단서, 음성 변조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지워 특정성을 완벽히 배제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비난을 가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결국 본인에게 형사 처벌과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적인 영상 공개를 자제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